티스토리 뷰
지방자치단체·주민과의 협의 절차 강화해 갈등 해소 기대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수명 연장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3월 4일 대표 발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 공급 중단 사고 이후 원전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현행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신설 또는 운영 허가뿐만 아니라,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시에도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제10조제7항·제8항·제9항 및 제20조제4장·제3항 신설)
윤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의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원전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원자력안전법 #윤준병 #원전수명연장 #원전갈등 #지자체협의 #에너지정책
https://sisaissue.com/View.aspx?No=3560592
윤준병 의원, 원전 신설·수명연장 시 지역 협의 의무화 법안 발의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수명 연장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
sisaissue.com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윤 몰락 신호탄? 이철규 아들 대마 사건·장제원 성폭력 의혹으로 흔들리는 국민의힘 (0) | 2025.03.05 |
---|---|
이재명 지지율 42% 돌파… ‘박스권’ 탈출 신호탄 (0) | 2025.03.04 |
한동훈, 개헌 필요성 강조… "이재명, 헌법 아닌 본인 지키려는 것" (0) | 2025.03.02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재 재판관 향해 "처단하라" 옥중 메시지 논란 (0) | 2025.03.02 |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추진…이달희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