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시사의창 2024년 8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유연근로시간제 중 하나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뜻한다. 제도의 이름에 걸맞게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이다.이하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을 위해 유형별 도입요건 및 유의사항, Q&A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1) 유형별 도입요건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은 총 세 가지이다. ①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이란?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는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2019. 1. 15에서야 비로소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처리실무에 대해 살펴보겠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