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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시사의창 2024년 8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유연근로시간제 중 하나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를 뜻한다. 제도의 이름에 걸맞게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을 위해 유형별 도입요건 및 유의사항, Q&A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유형별 도입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은 총 세 가지이다. ①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②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의2)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별 도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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