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 금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1월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19조의 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흡연 금지가 추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 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24년 7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관..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지난 1월 27일, 국회의 중재 없이 급격하게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불과 일주일여만인 지난 2월 4일 전북 정읍에서 첫 번째 중대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7일, 역시 정읍에서 카자흐스탄 33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7일 사고는 공장 내부에 있는 슬러지(폐유리) 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해머 드릴을 사용하여 폐유리를 파괴하던 중 통전 중이던 전선에 접촉돼 감전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

119안심콜 등록 통해 지병ˑ복용 약 확인 후 처치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응급환자의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주문했다. 2일, 소방서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는 본인이 사전에 개인 인적 사항, 지병, 복용 중인 약 등을 미리 등록하고 신고 시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구급 서비스다. 또한, 사전 등록된 안심콜 보호자에게 환자의 병원 이송 상황 등의 메시지가 전송돼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119 안심콜 서비스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환자의 개인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병력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