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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지난 1월 27일, 국회의 중재 없이 급격하게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불과 일주일여만인 지난 2월 4일 전북 정읍에서 첫 번째 중대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7일, 역시 정읍에서 카자흐스탄 33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7일 사고는 공장 내부에 있는 슬러지(폐유리) 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해머 드릴을 사용하여 폐유리를 파괴하던 중 통전 중이던 전선에 접촉돼 감전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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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 발생 - 시사의창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지난 1월 27일, 국회의 중재 없이 급격하게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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