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헌법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의 권리이지, 권력을 잃은 자의 체면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BS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법정 영상촬영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했다.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그 대상이다. 죄목은 내란. 헌법질서 전복 혐의에 준하는 이 중대범죄의 재판을 국민은 정작 영상 한 컷, 사진 한 장 없이 접하게 된다. 법원은 지하 출입까지 허용하며 피고인 보호에 앞장섰고, 기자들에게는 “청사 방호”라는 애매한 표현만 남겼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본질을 흔든다는 데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았다. 당시에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법정 촬영은 허용됐다. 그런데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앞에서는, 유독 사법부가 고개를 숙였다.

MBC는 지난 앵커브리핑에서 “법정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이지, 사유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카메라를 막고 출입을 감추는 순간, 국민의 눈은 가려지고 권력의 그림자는 짙어진다”고 일갈했다. JTBC 역시 “촬영 불허가 단순 보안 조치인지, 법원이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피하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 없이 일방 결정된 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특혜"라며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과거 윤석열의 석방 당시에도, ‘일 단위’가 아닌 ‘시 단위’ 적용으로 석방 시점을 앞당겨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에도 해명은 없었다. 이번 비공개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부의 일방통행은 국민이 갖는 의심을 더 키울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듯, 그를 재판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사법의 신뢰가 유지된다. 특히 피고인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지금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사법부는 유죄·무죄를 가리는 장소이자, 국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정의 정의'를 담보하는 장치다. 판결은 판사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촬영 허가 한 장, 공개 출입 여부 하나가 민심의 바다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지귀연 재판부는 직시해야 한다.

내란죄는 단순한 형사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 파괴다. 법원은 이 무게를 왜 윤석열에게만 가볍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그 예외는 윤석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 그를 위한 일회성 '특례'인가.

카메라 셔터 소리는 때로 진실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진실이 감춰졌다는 또 하나의 신호다. 재판을 숨기는 순간, 법원은 공공의 무대를 떠나 피고인의 방패막이로 전락한다.

국민은 묻는다. 지금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는 건 윤석열인가, 아니면 사법의 양심인가.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윤석열재판 #비공개재판 #지귀연판사 #사법정의 #언론자유 #국민알권리 #형사재판공개 #MBC앵커브리핑 #JTBC보도 #사법부신뢰붕괴

https://sisaissue.com/View.aspx?No=3611809

 
 
 
 

[김성민 칼럼] '비공개 재판'을 택한 지귀연 판사, 사법의 문을 닫고 윤석열만 지켰다 - 시사의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BS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법정 영상촬영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했다. 오는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그

sisaissue.com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