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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시간 끌기는 헌정 질서 파괴… 신속한 판결만이 혼란 수습의 시작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단어가 다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헌법과 법치의 근간을 흔든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위임한 최후의 사법적 판단기관이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결정이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국론 분열, 정치적 불신, 외교·경제적 기회비용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국민과 국회를 향한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된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에 이른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부적절한 비상계엄 선포다. 이는 단순히 정권 유지를 위한 방어선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군대를 동원해 살상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입법부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 헌법상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역사를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탄핵소추 후 헌재의 결정까지는 92일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그보다 짧은 64일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 이미 이 기록들을 훌쩍 넘어섰다.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헌재가 이토록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고려, 진영 논리, 심지어 외부 압력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증거와 증인은 차고 넘친다
윤석열 탄핵의 핵심 사유는 단지 ‘비상계엄 선포’만이 아니다. 검찰권의 사유화, 언론 탄압,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전횡, 헌법기관에 대한 무시,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국익 훼손 등 법률상 위법성과 헌법 위반 요소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배경 속에서, 검찰이 윤석열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수많은 내부고발자, 관련 문서, 영상자료, 언론 보도, 증언 등은 이미 국민 앞에 공개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사법의 마지막 보루, 헌재의 무게를 잊지 말아야
"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단지 원칙론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의 최후 보루다. 만약 이 기관이 진영 논리에 따라 판단을 미룬다면, 헌재의 존립 이유는 사라지며 국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헌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헌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 이미 심리는 충분히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간 낭비를 감내할 여유가 없다.
윤석열 탄핵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며, 이를 미루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헌재는 조속히 8대 0의 압도적인 판결로 결정을 내리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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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3591721
[김성민 칼럼] 윤석열 탄핵, 더는 늦출 수 없다 - 시사의창
대통령 탄핵이란 단어가 다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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