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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등의 민중혁명 정신, 헌법 전문 반영 요구로 본격 정치권 논의 촉발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정의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결의안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외세와 봉건질서에 저항한 최초의 민중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시초”로 평가했다.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혁명은 부패한 지배체제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외쳤으며, 이후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민주화 투쟁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의 불의에 항거한 국민의 희생과 용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다시 세운 결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동학과 5·18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역사적 뿌리”라며, “이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민심과 정의에 반한 권력의 종말을 상징한다”며, “동학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흐름이 촛불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고, 이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역사적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역사적 민주항쟁의 가치를 단지 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향후 개헌 논의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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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3615288

 

`헌법에 민주항쟁의 뿌리를 새긴다`…윤준병 의원, 동학·5·18 정신 헌법 포함 결의안 발의 - 시사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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