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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근 우선 설치 의무화…국토균형발전 담은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4월 18일,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설치 시, 발전소와의 거리, 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데이터센터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국가 차원의 운영 활성화 시책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전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신규 데이터센터 또한 수도권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전력계통 포화, 송전탑 신설에 따른 환경문제,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입지 편향을 넘어서 막대한 송전비용과 환경 훼손 문제, 국가적 균형발전의 역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전력 효율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자립 구조,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농어촌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적 재배치를 유도해야 한다”며 “송배전 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가능한 국가 인프라 분산 전략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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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3618495
윤준병 의원, 데이터센터 수도권 편중 막는다…“에너지 지산지소 실현해야”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18일,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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