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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이번 설명회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에서는 오는 11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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