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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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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분할 납부도 가능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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