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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교통 여건 개선·신축 아파트 영향으로 공시가격 오름세

서울 강동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표준주택 800호를 제외한 강동구 관내 개별주택 9,344호다. 강동구는 지난달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산정 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심의한 뒤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올해 강동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4.21%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2.59%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확대된 수치다. 강동구는 주거용 토지 가격의 누적 상승, 교통망 개선 기대감,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에 따른 인근 거래가격 변화 등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 지표에 그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일부 부담금과 행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재산권 문제와 직결된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강동구청, 동 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강동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변경 가격은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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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saissue.com/View.aspx?No=4065140

 

강동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4.21% 상승…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강동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이번 공시 대상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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