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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수사 나서 의혹 밝혀야 한다" 여론 비등
급여 갈취 사전 모의에 따라 공무원으로 위장취업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지난달 28일 자 본지 ‘필리핀 계절 근로자 급여 가로챈 50대 브로커 구속 송치’ 보도와 관련해 사업 주관 지자체인 거창군청 관련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재수사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법무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모해 월급을 가로챌 수 있게 허위 계약서를 쓰고 가로챈 돈을 나눠 가진 거창군청 공무원(계약직)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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