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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예산권을 강화하겠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세수 결손이나 예산 불용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6.4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독단적 지출 구조조정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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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세수 결손 5%·예산 불용 10% 이상 발생 시 추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세수 결손이나 예산 불용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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