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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유죄 확정…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

조국 대표 (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게 되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의 최종 판결이다.

1심은 지난해 2월 조 대표의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를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서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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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대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당대표직 상실 -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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