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의 권리이지, 권력을 잃은 자의 체면이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KBS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법정 영상촬영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했다.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그 대상이다. 죄목은 내란. 헌법질서 전복 혐의에 준하는 이 중대범죄의 재판을 국민은 정작 영상 한 컷, 사진 한 장 없이 접하게 된다. 법원은 지하 출입까지 허용하며 피고인 보호에 앞장섰고, 기자들에게는 “청사 방호”라는 애매한 표현만 남겼다.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본질을 흔든다는 데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았다. 당시에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법정 촬영은 허용됐다. ..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 그 이름은 국민이 기억한다”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제한된 대리 체계일 뿐이며,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결정권까지 대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럼에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까지, 선출되지 않은 자신의 손으로 재단하려는 무모한 결정을 강행했다.그가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모두 특정 정치 세력과의 긴밀한 연결성, 편향된 법 해석, 그리고 사법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평가를..

헌재의 시간 끌기는 헌정 질서 파괴… 신속한 판결만이 혼란 수습의 시작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단어가 다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헌법과 법치의 근간을 흔든 사안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위임한 최후의 사법적 판단기관이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결정이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국론 분열, 정치적 불신, 외교·경제적 기회비용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국민과 국회를 향한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된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에 이른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인 것..

[시사의창 2025년 2월호=김동식 칼럼니스트]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면밀히 새겨 부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살펴 보고자 합니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몸과 마음이 다 환상의 때이니, 때가 아주 없어지면 시방세계가 맑고 깨끗하니라.선남자여.비유하자면 맑고 깨끗한 보배 구슬에서 영롱한 오색이 빛이 방향을 따라 제각기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보배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다.선남자여.맑고 깨끗한 성품인 원각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어 종류를 따라 제각기 응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맑고 깨끗한 원각에 이러한 몸과 마음의 모습이 실제로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그와 같으니라.”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불교칼럼] 오색이 영롱한 구슬 - 시사의창[시사의창 2025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