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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의 반려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기 위해 소규모 단미사료제조업의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지난 17일,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 제도의 완화를 요청하는 수도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세를 반영해 관련 산업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로 이루어졌다.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하는 단미사료제조업에 대한 인허가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의 경우 국가 중요시설 중 하나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가 있어 관내 토지 대부분이 수도법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법상 공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미사료제조업에 대한 인허가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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