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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입법’으로 왜곡, 좌시하지 않을 것!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7일,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여론 호도 및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준병 의원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심화되는 농산물가격 불안정과 이에 따라 농가경영이 위협받는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며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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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안법·양곡관리법에 대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여론 호도 중단촉구’ - 시사의

[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7일,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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