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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년도부터 EU 협력업체와 물류 및 제품의 사용과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측정하여 공시해야…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에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들 핵심법안의 승인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카니즘이 산업경제와 무역규제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로 돌아가지 않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순환경제의 실현을 의미하며 친환경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EU역내의 기업 뿐만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EU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승인에 따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및 인권 관련 EU의 규제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작게는 기업경영, 넓게는 국가간 무역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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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EU의 기후 및 ESG 법안시행과 Scope 3 - 시사의창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에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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