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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고 채상병 사건을 다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써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두드러진 수치로, 특히 가족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전례 없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적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이지만,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 24번이라는 수치는 대통령이 국회와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견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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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칼럼] 24번째 거부권 행사한 尹 대통령, 국민적 심판 각오해야 - 시사의창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고 채상병 사건을 다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써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두드러진 수치로, 특히 가족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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