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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2024년 1.1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되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목적이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절실한 영아기 시기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Q&A를 통해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Q&A
(1) 일반적인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다른점
① 일반육아휴직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반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② 일반 육아휴직제는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6+6 육아휴직제는 6개월 간 적용받고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

(2) 생후 18개월 이내 판단 기준
자녀가 생후 18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첫 번째 부모가 2024.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2024.1.1.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18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적용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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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칼럼] 6+6 부모육아휴직제 Q&A - 시사의창

[시사의창 2024년 4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2024년 1.1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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