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다
정부는 기업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유인을 주기 위해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인원별로 450만원에서 많게는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주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존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이다.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자, 단기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친인척관계 등은 제외)
- 청년 근로자 : 취업시 연령이 만 15~34세인 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
-이하 생략-
반응형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뷰티칼럼] K-뷰티의 변혁 (0) | 2024.04.07 |
---|---|
[인사노무칼럼] 6+6 부모육아휴직제 Q&A (0) | 2024.04.07 |
[자동차칼럼] 전기차 택시만 타면 안 하던 멀미가 생각보다 중요한 일선 과제 (1) | 2024.04.06 |
[변리사 칼럼] ‘들어주기’ (1) | 2024.04.06 |
[환경칼럼] 기후기술과 탄소중립 (0) | 2024.04.06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정용일기자
- 이태헌기자
- 더불어민주당
- 시사의창
- 강원fc
- 광진구
- 윤석열대통령
- 진도읍
- 한동훈
- 김경호광진구청장
- 이용찬기자
- 거창군
- 김성민기자
- 송파구
- LG생활건강
- 정읍경찰서
- 서강석송파구청장
- 하동군
- 정읍시
- 골프존
- 진도군청
- 안동시
- 영월군
- 서강석구청장
- 윤석열
- 김성민발행인
- 진도군
- 송상교기자
- 정읍시의회
- 이두섭작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