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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다

 

정부는 기업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유인을 주기 위해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인원별로 450만원에서 많게는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주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존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이다.

■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자, 단기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친인척관계 등은 제외)

- 청년 근로자 : 취업시 연령이 만 15~34세인 근로자

- 경력단절여성 :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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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내수경기부진, 사업활성화를 위해 고용을 늘릴 시 세액공제 - 시사의창

[시사의창 2024년 4월호=최용호 세무사] 정부는 기업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유인을 주기 위해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인원별로 450만원에서 많게는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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