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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요구가 커진 이유, 법무부의 설명 책임, 멈추면 되돌아가는 검찰개혁

창미디어그룹 발행인 김성민

국민이 법을 믿는 이유는 단순하다. 법이 마지막 울타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흔들리면, 사회는 순식간에 불안해진다. 최근 공개된 ‘김성태 녹취’ 논란은 바로 그 불안을 키운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됐음에도 이제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는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수사 책임자 측에서는 “허위·왜곡”이라는 식의 반박이 나온다.

서로 말이 다르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질문이 하나 생긴다. 검찰은 진실을 좇았나,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갔나. 이 질문 앞에서 검찰이 “공소유지”만 외치면, 국민은 “검찰은 자기 확신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공소를 거둬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검찰이 넘어선 선

검찰이 무섭다는 말은, 단지 권력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쥔 권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번 기소되면, 무죄를 받더라도 그동안의 평판과 삶은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검찰은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의심을 지울 수 있는 절차”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녹취 논란이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분명하다. 검찰은 공소를 즉시 취소하거나, 최소한 공소유지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증에 들어가야 한다. “조작기소”의 오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은 당연하고 검찰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김성태의 녹취는 검찰이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진술 자체가 압박 속에서 형성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수사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진술과 증거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검찰은 늘 “법원에서 다투면 된다”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은 국민에게는 이렇게 들린다. “우리는 기소하고, 너희가 무죄를 증명해라.” 이 구조가 반복되면, 검찰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기술자가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 논란과 별개가 아니라, 이 논란이 증명한 과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손에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생긴 ‘확신’이 기소로 이어지고, 기소가 공소유지로 굳어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다.
검찰이 영구히 수사권을 쥘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매번 같은 논쟁이 반복되는 악순환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예방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남은 질문, 그리고 개혁을 흐리는 태도

이번 논란은 검찰만 바라보고 끝낼 일이 아니다. 문제의 녹취 내용이 법무부가 감찰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대목에서 국민이 던질 질문은 두 가지로 갈린다.

법무부는 이런 녹취의 존재를 알고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나

아니면 장관 체계에서 이런 중대한 자료의 존재를 몰랐나

둘 중 어느 쪽도 가볍지 않다. 알고도 숨겼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몰랐다면 지휘·관리의 문제다. “몰랐다”는 말은 편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불안만 남긴다. 법무부는 “확인 중” 같은 말로 넘어갈 게 아니라, 언제 어떤 보고 체계로 인지했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의혹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태도 논란도 겹친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장관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신중론을 앞세워 개혁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예컨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계와 권한 배치 문제에서 장관이 신중론을 밝히며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과 충돌이 이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다 나쁘진 않다”는 정 장관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물론 신중함 자체가 죄는 아니다. 문제는 신중함이 반복되면 책임 회피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개혁은 타이밍을 놓치면 동력을 잃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지금의 머뭇거림은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정 장관에게 필요한 건 말의 균형이 아니라 행동의 선명함이다.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이번 논란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어떤 점검을 했는지, 검찰개혁 입법에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떤 틀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것인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예외”라는 이름으로 되살릴 길을 원천 차단할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장관은 개혁의 조정자가 아니라 “개혁의 브레이크”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편가르기가 아니다. 검찰은 공소를 즉시 취소하거나, 적어도 공소유지를 멈추고 전면 재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 논란을 계기로 더 단단한 장치를 세워야 한다. 검찰개혁은 중단하면 후퇴한다. 검찰이 영구히 수사권을 쥘 수 없도록, 법과 제도로 못을 박아야 한다.

김성민 기자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김성태녹취논란 #공소취소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 #법무부책임 #정성호법무장관 #대북송금의혹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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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칼럼] 김성태 녹취 논란이 던진 질문 -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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