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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주민과 구청 모두가 사실상 포기한 상태, 그 지옥에 결국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4월호 궁금타파에 보도된 서초구의 어느 특정 지역들의 상상을 초월한 불법주차 실태는 보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기자의 요청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조차 기자에게 청문감사실에 관련 공무원들 징계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말까지 건넬 정도였다. 서울시청의 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구청장의 문제해결 의지와 구청의 행정능력에 달렸다는 말을 전했다. 또 서울경찰청 법제총괄 담당자는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자에게 “방배동의 그러한 사례는 들어본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기자와 통화한 다수의 서초구청 관계자들 역시 대부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여기까지만 봐도 수년 동안 서초구청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을 펼쳐왔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서초구청 교통지도과가 보여준 모습은 그냥 총체적 난국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그랬던 서초구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 변화였다. 주변 주민들도 이런 모습은 난생 처음 본다며 환경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좋아하면서도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다.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았던 무법지대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

 

해당 지역에 대한 본지의 취재 및 지난 2월 26일부터 서초구청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 이후 한 달이 지난 3월 29일 오후의 모습.
방배6구역 주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경고 현수막을 비웃듯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
2 방배6구역 주변 인도 위 불법 주차한 차량에 해당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이 탑승하고 있다.
방배5구역 디에이치방배 공사현장 주변 인도에 가득한 차량들로 인해 한 주민이 차도로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다.
방배5구역 주변 인도 위에 장기간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 유리에 단속 스티커가 여러장 붙어 있다.
방배6구역 주변에 인도 위 불법 주차시 견인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만 실제 견인된 사례는 거의 없다.
방배로 31길 18 주소지 앞 인도 위 불법주차를 단속한 주차단속반이 걸어서 불과 10여 초 거리의 다른 차량들은 단속을 하지 않은 모습
방배6구역 래미안원페를라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인도 위에 CCTV설치 후 불법 주차되어 있던 다수의 차량들이 말끔히 사라진 모습.
송파구 오금로 11길 37-44 주소지 주변. 취재가 시작된 이후 CCTV가 설치되고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서 불법주차 차량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방배5구역 6번 게이트 안쪽의 모습. 인도를 가득 메웠던 차량들이 취재가 시작된 이후 공사장 내부 공간으로 이동해 주차한 모습.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정용일 기자] “살다 살다 여기가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변한 건 처음 봐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줄기차게 신고하고 또 신고해도 변하질 않더니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요”, “온 동네에 여기 인도가 주차장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정말 기적 같네요”

 

지난 수년 동안 방배5구역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이 기자에게 건넨 말들이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최악의 현장 모습이 그저 믿기지 않을 뿐, 어디서부터 취재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다. 하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끝까지 파헤쳐보기로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았고, 지역 상인들을 만나보았으며, 관할 구역의 경찰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았고, 서울시청 불법 주정차 관련 담당자 및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법제총괄 담당 공무원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또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얘기를 나눴으며, 해당 지역에 불법주차를 일삼는 것으로 추정되는 5구역 공사현장의 관계자들과 관련해 현장 책임자도 만나 보았다. 그리고 가장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도로법 75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인도의 구도나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오랜 세월 방치한 서초구청의 행태는 취재를 하면서 잘못 되도 참 많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인도(보도)의 경우 법적으로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 바로 차마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1년 365일 그 어떤 차량이라도 인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안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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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타파-수년 동안 인도에서 차도로 내몰린 사람들...②] 4년 가까이 계속된 민원에 ‘사실상

지난 4월호 궁금타파에 보도된 서초구의 어느 특정 지역들의 상상을 초월한 불법주차 실태는 보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기자의 요청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조차 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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