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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의 뜻을 잇고,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연 제헌절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이 법과 민주주의 위에 국가의 기틀을 세운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공식 공포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의 출범을 국내외에 선언했다. 이후 7월 17일은 '제헌절'로 지정돼 대한민국 헌정사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됐다.
7월 17일이 제헌절로 선택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인 1392년 7월 17일(양력 환산 기준의 상징적 날짜)과 뜻을 잇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날에 새로운 민주국가의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과거의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국민이 주권자인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언한 것이다.
제헌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했고,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다. 오늘날 너무도 익숙한 이 문장은 당시로서는 왕정과 식민지 지배를 넘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천명한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미군정과 좌우 대립, 냉전의 시작이라는 혼란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제헌국회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본권과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담은 헌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총칼이 아니라 헌법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세상에 알렸다.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 아니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며, 국가 권력은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시작된 날이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헌법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다. 헌법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리고, 헌법이 존중될 때 국민의 권리도 함께 보호된다.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자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다. 조선 건국이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었다면, 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었다. 역사는 시대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사회적 약속 위에서 비로소 완성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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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역사 추적]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이 법과 민주주의 위에 국가의 기틀을 세운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공식 공포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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