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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리사 칼럼] 기술의 가치

시사의창 2024. 6. 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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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대표적인 무형의 재산권이다. 유형의 재화나 부동산처럼 이러한 무형의 재산권의 가치도 숫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 기술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고, 완성된 후에도 사업화가 되기까지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과정에서 기술이전, 거래, 현물출자 및 투·융자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등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평가의 활용 사례로서 권리자는 IP보증을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증대출로 조달받을 수 있으며, IP투자를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하여 시중 은행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IP 담보대출은 평가금액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평가를 통해 권리자는 기술거래나 국내외 기술인증,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의 IP를 바탕으로 담보대출, 투자,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통틀어 IP 금융이라고 칭한다.

 

[시사의창 2024년 6월호=박기하 변리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IP금융 규모는 9조 6100억원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연간 2천5백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금융을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의 집중투자로 핵심 IP의 확보를 추진하고,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고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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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대표적인 무형의 재산권이다. 유형의 재화나 부동산처럼 이러한 무형의 재산권의 가치도 숫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 기술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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