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각하 요구하며 강경 발언… 포고령 ‘전공의 처단’ 문구 논란 재점화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겨냥해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남겨 파장이 커지고 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김 전 장관은 “헌재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재 재판관 향해 `처단하라` 옥중 메시지 논란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서 국무회의 서명·회의록 절차 해명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이나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 서명 절차가 생략된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부서를 담당하는데, 당시 부속실 실장이 먼저 문서를 작성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은 국방부에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

[시사의창 2025년 2월호=박근하 변호사] 나무위키에서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누가 기재를 했는지 진보적인 시각에서 “위헌. 위법한”, “쿠테타이자 내란”이란 표현을 사용한 듯하지만 만일 윤석렬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작성을 하였다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국정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란 표현을 썼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나라는 동일한 현상을 자신의 이념과 위치에서 180도 다르게 표현하며..

파시즘으로 돌진하는 한국 보수 2025년 새해 첫날,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시사점을 던지는 의미심장한 칼럼이 한 편 실렸다. “Things have to get worse to get better”(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한다.) 물론 이 글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난 가네시(Janan Ganesh)가 기고한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이 있음은 분명하다.이 글의 주요 내용은 유권자들은 국가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제대로 된 정치적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현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