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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소송 지원·법문화 교육까지 잇는 지역형 법률복지 안전망

사기 피해, 과중한 채무, 임대차 분쟁처럼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법은 종종 멀고도 비싼 장벽처럼 느껴진다.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발길을 돌리고, 비용 부담 앞에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동구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강동구가 지난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법률 취약 주민을 공단의 전문 지원체계와 연결해, 상담과 구조, 교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복지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이 시급한 주민을 적극 찾아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와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의 골자는 역할 분담에 있다. 강동구는 복지 현장에서 대상자를 상시 접촉하며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과 구조 지원, 소송 실무에 이르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구가 도움이 절실한 주민을 찾아 공단에 연결하면, 공단은 상담을 거쳐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복지와 법률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다.

지원이 확정되면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소장 등 서류 작성, 소송대리,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지원 등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주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상자 등이다.

강동구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기관 간 협조를 넘어 지역 법률복지 체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전문 법률서비스로 연결한 뒤, 사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지원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 법률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운이나 인맥에 좌우되는 영역이 아니라, 공적 체계 안에서 해결 가능한 생활 문제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강동구는 기존의 생계·의료·주거 중심 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 삶의 균열을 키우는 법률 리스크까지 다루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비용이 두렵다는 이유로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병은 초기에 다스리고 분쟁은 초입에서 막아야 한다는 말처럼, 법률 지원 역시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1인 가구, 치매 어르신 등 법적 어려움에 놓인 주민을 자주 만나지만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의 보호가 필요한 주민 누구도 제도 밖에 머무르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번 협력은 복지의 외연을 넓힌 사례로 읽힌다. 생계 지원을 넘어 권리 회복까지 돕는 복지, 위기 발견에서 해결까지 이어지는 복지, 그리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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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취약계층 법률 사각지대 줄인다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사기 피해, 과중한 채무, 임대차 분쟁처럼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법은 종종 멀고도 비싼 장벽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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