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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근하 변호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수임거절 등)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 국가에서는 사법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죄를 범한 형사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헌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인이 바로 변호사다.
그렇기에 형사 소송법이나,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그 의뢰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임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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