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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실용신안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gettyimages

[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기하 변리사]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과 디자인 및 상표를 통칭한다. 이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이 중에서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그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것은 발명으로 성립하지 않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예로서 대표적으로 영구기관(perpetual mobile)이 있다. 즉,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 없이 스스로 영원히 움직이는 영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발명으로 성립하지 않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발명으로 성립된 경우에도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신규성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이나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특허요건이다. 즉,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진보성이란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기술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특허요건으로서 대부분의 특허출원이 실무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진보성 흠결의 거절이유를 통지받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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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칼럼] 특허의 요건, 정치의 요건 - 시사의창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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