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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기대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범죄를 예고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정치
2024. 5. 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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