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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사진-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으로 결정됐다.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던 최씨는 이번 결정으로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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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석방심사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적격' 결정 - 시사의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으로 결정됐다.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받아 3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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