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 부당 우대'는 소비자 기만" 판단에 쿠팡의 반박과 재반박 , 사건의 시발점 '리뷰 조작'도 업계 만연
'쿠팡 랭킹순'서 PB상품 상단 노출…임직원 동원해 후기 작성도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 행위 판단…쿠팡 "상품 진열 방식일 뿐"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쿠팡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의 핵심은 '쿠팡 랭킹순'의 소비자 기만 여부다. 쿠팡이 공정위의 자체 PB(Private Brand) 상품 리뷰조작 사건에 대한 반박문을 냈고, 이에 시민사회가 즉각 쿠팡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내용은 쿠팡의 반박 내용이 '딴소리, 물타기'식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본다. 반면 쿠팡 측은 '쿠팡 랭킹순'은 고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위..
경제
2024. 4.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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