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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실용신안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기하 변리사]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과 디자인 및 상표를 통칭한다. 이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한다.이 중에서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그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연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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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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