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의창 2024년 5월호=박근하 변호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수임거절 등)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 국가에서는 사법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죄를 범한 형사 피의자(피고인)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원희경 대표] 축하와 감사의 달 5월이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축하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5월이다. 올해는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과 양력 5월 15일 스승의 날이 겹친 날이 되었다. 겹쳐진 달력을 보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날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의 가르침...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날인 것 같다.매년 스승의 날이 돌아올 때면 항상 기억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신다.한 분은 초등학교 2학년 시절 형편상 도화지도 크레파스도 준비 못 한 내게 꾸지람 대신 도화지를 내어 주시고 옆 친구에게 나 대신 크레파스를 함께 나눠쓰자며 말씀해주신 선생님, 도시락도 챙길 형편이 되지 못했던 내게 도시락 뚜껑에 밥과 반찬을 반씩 덜어 주시며..

[시사의창 2024년 5월호=김성민 발행인] 4·10 총선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2석으로 범야권의 압승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범야권과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을 앞세운 국민의힘 대결 결과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끝난 것이다. 민주당이 당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을 때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등판과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로 훈풍이 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파 875원 논란과 의대증원 갈등,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건은 민심이 등을 돌리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고 결국 선거참패로 이어졌다.192 대 108이라는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국정기조를 ..

윤대통령, 공짜심리의 타파와 공정한 선거법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할 시점 [시사의창=강현섭] 政治는 "바를 正"을 이루는 것이며 政治人은 국민에 대한 공의(公義)의 봉사자인데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이걸 잊고 있다. 政治人은 국가와 사회에 충성하며 국민에게 感謝하며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작은 정치인은 나와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동리통반의 지역사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 봉사에 겨우 만족한다. 겨울철 연탄을 나르는 쇼를 하고 김장김치를 담그는 행사에 나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척 하는 사진 찍기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더운 여름 산동네 옥탑방에 머물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삼계탕을 배달시켜 먹으며 민심을 체험한 것도 정치쇼에 다름 아니었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