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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이란?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는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2019. 1. 15에서야 비로소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처리실무에 대해 살펴보겠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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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2024년 1.1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되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목적이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절실한 영아기 시기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Q&A를 통해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Q&A (1) 일반적인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다른점 ① 일반육아휴직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반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자녀가 생후 18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② 일반 육아휴직제는 적용 기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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