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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구청장 “양질의 시설서 체험형 교육 제공해 위기대응능력 키울 것”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 민방위 2년 차 이상 대원이 송파안전체험교육관(성내천로 35길 53)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면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4월 16일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되면서 구는 5월부터 곧바로 관내·외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공식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만큼 이수하면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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