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설립 후 여러 가지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확인이나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인증까지 인증제도의 수는 무척 다양하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증 및 제도로는 지식재산경영인증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이 있다. 먼저, 지식재산경영인증은 기업의 경영방식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특허청 지원 사업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함으로써 종업원의 기술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인의 특허출원이 국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대표적인 무형의 재산권이다. 유형의 재화나 부동산처럼 이러한 무형의 재산권의 가치도 숫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 기술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고, 완성된 후에도 사업화가 되기까지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과정에서 기술이전, 거래, 현물출자 및 투·융자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등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평가의 활용 사례로서 권리자는 IP보증을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증대출로 조달받을 수 있으며, IP투자를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하여 시중 ..
[시사의창 2024년 4월호=박기하 변리사] 고객의 발명이나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회의나 상담도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직접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보여주기를 원하거나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비밀이 유지될지에 대해 노심초사하여 직접 만나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다. 변리사라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는 처음 몇 마디만 나누어도 고객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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